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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4 2014나2455

건물명도

주문

1. 본소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C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성북시장 주식회사(이하 ‘성북시장’이라 한다

)는 1998.경부터 서울 강북구 I 대 3,638㎡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H건물’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2) 피고의 딸인 C은 2004. 11. 29.경 G와 사이에 G가 성북시장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H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에는 전유부분 건물표시가 제12층 제1201호로 등기되었다가 2012. 3. 14. 제12층 제1209호로 정정되었다)을 C이 분양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3) C은 2004. 11.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G가 지정한 K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5. 3. 23.경까지 G나 G가 지정한 사람 또는 성북시장에게 직접 분양대금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성북시장으로부터 2005. 1. 28. 중도금 3,000만 원의 영수증과 2005. 3. 23. 중도금 2,700만 원의 영수증을 각 교부받았고, 2005. 1. 28. 성북시장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과정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4. 6. 11. 공동건축주인 성북시장, L, M, N, O 5인 명의로 각 1/5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H건물 신축사업에 공사비 등을 대출해 준 응암4동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8개 새마을금고는 2005. 4. 8.경부터 2006. 7. 3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성북시장, N, O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대물변제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7.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