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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1944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129,631원과 그중 91,063,447원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