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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3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1. 09:30 내지 10:00 경 경기 부천시 심곡동 316-5 1호 선 부천역 부근에서 과거에 컴퓨터학원에서 만 나 알고 지내던 성명 불상자( 일명 C)로부터 ‘ 나중에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카드 실적을 많이 쌓아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부천역, 수원역, 홍 대입구역 등을 돌아다니며 위 성명 불상 자가 현금 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입출금을 하게 한 다음, 같은 날 21:11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5. 22. 14:00 경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210 ( 방화동) 삼정 중학교 부근에서 위 성명 불상자를 만 나 위 체크카드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 진정서 사본

1. 피의 자 A의 신한 은행계좌 (D)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