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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9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14: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방화문을 3층으로 올려야 하니, 대문을 막고 있는 샤시봉을 치워달라고 하면서 세워져 있는 샤시봉을 넘어뜨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