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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4 2014노2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품 중 원심 판시 자전거 1대가 해당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