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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9 2019고단11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11. 9.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수면실 3개, 샤워실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마사지실 2개 등을 갖추고 성매매 1회당 화대 14만 원 중 7만 원 내지 8만 원을 여종업원들에게 주는 조건으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2.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위 ‘D’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 화대 15만 원을 받고, 그곳 여종업원인 F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D’ 마사지 업소 점검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