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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4.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에 있는 고등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서수원자동차검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3m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처럼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 등을 이유로 선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처 속에 있는 경고를 무시한 채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징역형의 기간은 피고인의 가정형편, 직장 등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최하한인 6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