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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1.27 2015가합330

영업허가신고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 취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