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집31(3)형,172;공1983.8.15.(710),1160]
공사감독을 하지 않은 이사 겸 현장소장이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회사의 이사 겸 상가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있었으나 인부들의 공사감독은 주로 대표이사의 친척되는 공소외인이 맡아보고 있었으며 노임 등도 대표이사가 동 공소외인을 통하여 지급하여 왔는데 대표이사가 수표등 부도관계로 도주한 후로 피고인이 사후수습을 위하여 미불노임등 채무를 조사확인한 사실 뿐이라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에 규정된 사업경영담당자이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의 이사 겸 동 회사가 시공하는 영등포구 문래동 3가 77의 상가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있었으나 인부들의 공사감독은 주로 대표이사 공소외 2의 친척되는 공소외 3이 맡아 보고 있었으며 노임 등은 공소외 3을 통하여 대표이사 공소외 2로부터 지급되어 왔으나 1980.12. 초순경 위 대표이사 공소외 2가 수표등 부도관계로 도주한 후로 피고인이 사후수습을 하기 위하여 미불노임등 채무를 조사확인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5조 에 규정된 사업경영담당자이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제1심의 무죄판결을 지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