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성락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문지영)
2017. 9.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5. 원고에게 한 부산 강서구 (주소 생략) 답 2,158㎡의 농지처분의무통지를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6행부터 7행까지의 “흙, 모래, 자갈 등”을 “시멘트, 아스콘, 아스팔트 등”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4면 2행부터 제6면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률의 해석은 해당 법규정이 속하는 법체계 전체의 논리적 맥락에 따라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법률에 사용된 개념과 문언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참조).
나)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와 농지법 제7조 제1항 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 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법령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 전반적인 체계와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 제7조 제1항 소정의 ‘소유’는 ‘소유권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 내지 보유할 수 있다’ 는 의미로 해석될 뿐 ‘소유권 등에 변동이 있은 이후에 계속 소유 또는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한편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 제7조 제1항 은 소유권 등의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이후의 소유권 계속 보유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 과는 그 ‘규율의 방향’ 을 전혀 달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 제7조 제1항 에 따라 주1) 상속 을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농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와 같은 경우에 농지처분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농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농지법 제6조 제2항 과 제10조 제1항 의 비교]
농지법 제6조 제2항 | 농지법 제10조 제1항 | ||
제2호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제3호 |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제3호 |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제4호 |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제7호 |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제5호 |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결국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상속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속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예외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이 농업경영에 이용되는지를 불문하고 농지 소유권의 ‘계속 보유’를 당연히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농지법 제10조 소정의 농지처분의무 제도는 농지 소유자로 하여금 농지를 농업경영에 계속 이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자의 계속적인 농지 소유를 제한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농지법 제10조 의 입법취지에다가 농지법 제10조 가 모든 농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라고 하더라도 농지법 제10조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농지가 소유 상한(1만 제곱미터)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임대 등을 할 수 있고, 그 농지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임대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제7호 가.목 의 규정은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주4) , 농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주5) 의 규정과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농지 상속인으로 하여금 해당 농지를 임대 등의 방식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위와 같은 방식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근거조항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소유(취득 내지 보유)’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 제3호 , 제7호 가 변동시점 이후의 ‘계속 보유’ 여부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3호 , 제4호 , 제5호 와 각각 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소유(취득 내지 보유)’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는 변동시점 이후의 ‘계속 보유’ 여부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와 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지법 제7조 제1항 과 그 제4항 을 같은 평면에 놓고서 그 제1항 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 상한까지의 농지는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 소유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농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것은 허용된다(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 이와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고(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이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의 계속 보유가 허용된다(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의 반대해석). 한편 농지 임대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농지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상속한 경우,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는 소유할 수 없고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7조 제1항 , 제10조 제1항 제6호 ). 이와 같은 경우에도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임대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 이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의 계속 보유가 허용된다( 농지법 제7조 제4항 ). 한편 농지의 임대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그 소유자가 농지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주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에는 ‘상속인에게 한 유증’도 포함된다. 아래에서는 상속과 상속인에 대한 유증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상속’이라고만 기재한다.
주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제4호, 제9호 등은 변동시점에서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규정이고,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는 변동시점에서의 소유권 ‘보유’에 관한 규정이다. 결국 농지법 제6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소유’는 위와 같은 ‘취득’과 ‘보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주3) 이는 상속으로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소유자가 그 농지를 임대 등의 방법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지가 그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주4)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주5)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