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2.03 2015가단103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밀양시 B 도로 542㎡에 관하여 1948. 10. 20. 취득시효...

이유

1. 인정사실

가. 밀양시 B 도로 542㎡(이하 ‘B 토지’라고 한다)는 1925. 8. 5.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2012. 10. 9. D의 손자인 피고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밀양시 C 도로 592㎡(이하 ‘C 토지’라고 한다)는 1927. 1. 10.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2012. 10. 9. D의 손자인 피고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B 토지는 1928. 10. 20. 도로개설을 위하여 분할되었고, 이후 피고가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피고를 관리청으로 하여 중로 2류로 지정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고, C 토지는 1929. 12. 10. 도로개설을 위하여 분할되었고, 이후 피고가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피고를 관리청으로 하여 중로 3류로 지정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 토지와 C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하고, 원고가 위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인 피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료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는 B 토지 및 C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따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