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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50087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5.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임차인이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2015. 11. 16.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은 건물에 있는 ‘D호’에 관한 임대차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3. 3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 6. 1. 이 사건 임대차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과 같다.

보증금: 2,000만 원 차 임: 월 120만 원(매월 말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7. 6. 1.부터 2018. 3. 31.까지(10개월) 특약사항

3. 관리비는 별도임(10만 원/월, 부가가치세 별도)

4. 기존 임대차계약서(2016. 3. 31. 작성)의 보증금 5,000만 원을 2,500만 원으로 감액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주)E(임차인)와 원고(임대인)의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으로 전환한다.

5. 피고 B의 보증금 2,5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연체된 차임(2017년 3월, 4월, 5월) 및 6월 차임 일부(71만 원)으로 전환한다

(정산서 내역 별첨).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의 종기인 2018. 3. 31. 이후 갱신되었으나, 피고 B는 14기의 월차임 합계 19,200,000원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9. 1. 8. 피고 B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고서는 2019. 1. 9. 피고 B에 송달되었다.

마.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소재지를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하고 있고,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