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감금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5. 07:0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19세)가 자신이 다른 여자와 연락하는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플라스틱 의류함을 들고 피해자의 등을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허벅지 및 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3. 26. 23: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게임랜드 앞 노상에서, G와 피해자 D(여, 19세)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G에게 ‘넌 뭐냐,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보고, 이에 G가 ‘남자친구다’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이 운전해 온 H 제네시스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2019. 3. 27. 00:15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I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 사이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구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관골궁의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확인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1. 일반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