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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336181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70,736,460원과 그 중 170,736,202원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6. 8. 1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6.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억 원, 신용보증기간 2009. 3. 6.부터 2010. 3. 5.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보증금액 2억 원(대출예정금액도 같다), 보증기한 2010. 3. 5.(이후 보증기한은 6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2017. 2. 24.로 변경되었다)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부산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해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되어 있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다. 원고는 2016. 5. 25.경 부산은행에 피고 A이 2016. 5. 17.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부실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2016. 7. 26. 부산은행에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171,679,655원(= 원금 170,000,000원 이자 1,679,65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대위변제 후 피고 A으로부터 943,453원을 회수하여 원금에 충당하여 대위변제원금은 170,736,202원(= 171,679,655원 - 943,453원)이 되었고, 원금에 충당한 943,453원에 대한 충당시까지 지연손해금은 258원이다.

마. 피고 A은 2016. 4. 5. 피고 B와 사이에 자신 소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