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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03 2019가단10111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9.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