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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20 2015고단9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22:1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여)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따지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탁자에 내리치면서 피해자 D에게 “씹팔년아 무슨 술값을 달라고 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D를 향하여 2회 던지고,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 D의 배가 테이블에 부딪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6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