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07 2019가단1570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30.82㎡ 및 3층 107.39㎡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