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985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승용차의 본래 용법은 ‘운행’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약 1시간 30분 동안 가로막아 움직일 수 없게 하여 ‘운행’에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기타 방법으로 승용차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0. 20: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F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임료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랙터와 1톤 화물차량으로 위 승용차의 앞뒤를 약 1시간 30분 동안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위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재물손괴죄의 다른 행위 유형인 손괴ㆍ은닉과의 관계 및 재물손괴죄의 보호법익이 소유권인 점 등에 비추어 ‘기타 방법에 의한 효용 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물건 자체’의 기능 내지 효용을 훼손ㆍ감소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승용차의 앞ㆍ뒤를 일시적으로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한 사실만으로는 승용차의 효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