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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7.09 2014가단389

소유물반환

주문

1. 피고들 및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순번 제47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E’라는 상호로 낙하산 제조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3. 1. 10.경을 기준으로 피고 B에게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 C는 채무자로서, 피고 B은 채무자의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으로서 2013.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2013. 12. 30.까지 일시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김천시 F, E회사에 있는 피고들 소유의 재봉기 52대와 재단기 3대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증서 2013년 제77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이 제3자로부터 수차례 가압류를 받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변제기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1. 15., 2014. 1. 6.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유체동산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카단7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2014. 1. 17. 김천시 F, E회사에서 집행하려 하였으나, 집행장소에 가처분 목적물이 없어서 실시하지 못하였다.

바. 원고는 2014. 2.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카단68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2014. 2. 6. 김천시 G에서 집행하려 하였으나, 위 장소는 피고들의 사업장이 아닌 피고 인수참가인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사. 원고는 2014. 3.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카단199호로 피고 인수참가인을 상대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2014. 3. 18. 김천시 G에서 집행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