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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57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9. 17:54경 서울 중구 황학동 738 소재 중앙시장 안에서 음주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이 피고인을 귀가시켜 주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서울 중구 난계로 17 성동고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니가 경찰이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옆에 앉아 있던 E을 머리로 들이 받으려 하고, 낭심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2매)

1. 순찰차 33호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질병 및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