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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0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4. 24. 00: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병, 맥주 1병 및 닭발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젓가락으로 쑤셔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야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4. 25. 01:2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병, 맥주 1병 및 통닭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7,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의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부인에게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도 "조용히 해, 새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