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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045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7.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그 중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10,000,000원은 2016. 9. 12.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차임 월 2,000,000원(매월 11일 지급), 기간 2016. 9. 12.부터 2018. 9.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을 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3. 본 물건에 대한 매매전환건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4억 1천만 원에 양도한다)

4. 본 임대계약서는 제소전 화해를 한다

5. 입금 계좌번호 :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 832-070617-04-014

6. 매매양도대금이 임차인이 준비될시 본 임의계약서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한다.

7. 본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계약 당일 원고에게 지급하고 2016. 9. 12.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3) 원고는 피고가 차임 및 보증금 중 잔금 10,000,000원을 약정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6. 11. 16. ‘통지를 받고 1주일 이내 연체 차임과 미지급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해지 통고 없이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 모두를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그러자 피고는 2017. 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4항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자25호로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였고, 2017. 5. 22. 원고와 사이에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었는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