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469 | 지방 | 2009-12-09
조심2009지0469 (2009.12.09)
취득
기각
청구인의 차남은 이 건 주택 외 다세대주택 제201호, 제501호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 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주택은 상속일 현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타당함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1가구 1주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2008.7.27. 사망함에 따라 OOOOO OOO OOO OOOOO 다가구용 단독주택 659.7㎡ 및 토지 325.6㎡(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은 후 2009.1.6. 취득세 신고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차남 OOO이 이 건 주택 외 OOOOO OOO OOO OOOOOO 제201호, 제501호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8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800,000원을 신고하고, 2009.1.23.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제100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는 청구인의 차남인 OOO의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소지는이 건 주택이었고, 이는 OOO이 신체장애 5급인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편의상 OOO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이며, 사실상 남편과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통장 등의 거주사실확인서, 예금 및 펀드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므로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5 제1항에서 1가구 판정시에도 세대주의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당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남편과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2008.7.27.)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의 차남인 OOO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OOO은 이 건 주택외 다세대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어 「지방세법」제100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소유자인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자가 상속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와 주민등록표상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조에서 “세대별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가) 청구인은 남편 OOO이 2008.7.27. 사망함에 따라 2009.1.4.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3인은 이 건 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2009.1.13.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주택을 소유권이전 등기(2008.7.27. 상속원인)하였다.
(나) OOO의 사망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OOOOO OOO OOO OOOOOO OOOO로 2005.11.21~2008.8.3.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차남 OOO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OOO은 OOOOO OOO OOO OOOOOO OOO OO OOOO, OOOO를 소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신체장애 5급으로서 2006.3.17. OOO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신규 취득하였음을 자동차 등록원부 등에서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OOOOOO에 퍼스트정기예금(2008.5.6. 3천만원 계약기간 12개월) 및 수익증권(2007.4.13. 자유적립식 펀드)를 이 건 주택을 주소지로 기재하여 가입하였으며, OOOOO OOO OOOO OOO OOO 등 6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실제로는 1996.11.1.부터 계속 하여 이 건 주택에서 남편 OOO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5 제1항에서 1가구 판정시에도 세대주의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당해 규정은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하여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가구로 보아 소유한 주택의 수를 계산한다는 뜻이며, 실제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할 경우에도 하나의 주소지로 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살피건데, 청구인은OOO이 신체장애 5급인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편의상 OOO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만 하였고, 실제로는 남편과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상속일 개시일인2008.7.27. 현재청구인과 청구인의 차남인 OOO이세대별 주민등록표상동일한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의차남은 이 건 주택 외OOOOO OOO OOO OOOOOO 다세대주택 제201호, 제501호를 소유하고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건 주택은 상속일 현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기관 이용내역 및 인근 주민확인서만으로는 실제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