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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07 2016가단31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49,384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8.부터 2015. 10.까지 피고에게 “WT1501(C-Part)” 등 45,319,384원 상당의 제품을 가공하여 공급하였으나, 2015. 9. 25. 4,07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41,249,384원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