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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0 2017고단3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23:07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파출소 내에서 ‘D’ 주점에서 폭행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양 평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 종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