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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7노84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조사 시 2일에 걸쳐 피의자신문 조서를 수정하였고, 범행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 A이 스스로 작성한 비망록에도 빼돌린 물품의 종류와 수량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함께 작업한 수용자들의 진술내용, 교도관들에 대한 징계 내역, 피고인 B가 과다한 영치금을 지급한 것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②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통상의 경우 영치금 입금 자가 누구인지 심사하지 않더라도 외부 위탁업자의 수용자들에 대한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영치금을 입금한 것은 교도관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대하여 원심은, ① 안동 교도소 E 작업장에서 피고인 A이 다른 사람들( 반대 장, 반 대원들 내지 교도관) 의 협조 내지 도움 없이 혼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양의 생산물 품을 2년 동안 계속 빼돌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떤 방법으로 빼돌렸는지, 실제 빼돌린 물품명 ㆍ 수량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② 처음에는 E 작업장의 반대 장을 하다가 출소한 F와 공모하여 매달 15,000 장을 빼돌렸다고

기소하였으나 F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고, 공소장 중 기망의 내용을 변경하였는데, 적어도 반대 장을 통해 빼돌린 수량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피고인 A이 검찰 조사에서 사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지만, 반대장 F, K을 통하여 빼돌린 방법에 관하여는 F 는 혐의 없음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