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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553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10. 2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지위 1) 피고 조합은 1972. 8. 26. 설립된 인천광역시 C(E 제외) 등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경제사업 중 수산물 매취사업 및 예약판매사업은 경제부서 내 유통팀에서 담당하고, 위탁판매사업은 판매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피고 D는 2010. 6. 23.부터 2011. 7. 19.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2) 원고 A은 1992. 4. 21.경, 원고 B는 1983. 12. 1.경 각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8. 3. 1.부터 2010. 6. 31.까지 각 유통과장과 경제상무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 및 재심판정 취소소송 1) 피고 조합은 2010. 8. 10.부터 2010. 8. 20.까지 감사를 진행한 후 위 감사결과를 기초로 2010. 10. 14. 원고들에게 수산물 예약판매사업 부적정(징계면직), 백령액젓공장 이사회의결 없이 사업수행(감봉 1월), 수산물 매취판매사업 관리 부적정(감봉 1월), 재물조사 부적정(견책)의 징계 사유를 들어 최종적으로 각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예)(이하 ‘이 사건 징계처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2010. 11. 25.경 위 청구가 징계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위 규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서류 미비 또는 입증자료 불비’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3 원고들은 이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이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