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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1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04:10 경 화성시 B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귀가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야, 이 씹할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야. 오늘 한 번 재미있게 놀아 볼까.

너 이리 와 봐 씹새끼야. 너희들은 사람을 때리지 못하지.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D의 복부를 1회 밀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1. 피의 자 범행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특수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번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