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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0 2018고단25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20:37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부산방향) 407.4km 지점을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가며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3차로에 있는 피해자 운행 차량의 앞으로 급히 끼어들어 피고인 운행 자동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행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621,2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사고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까지 입게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