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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5가단2228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C, D, E, F, G(16.5㎡) 면적 합계 5,37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4. 5. 매도인란에 피고, 매수인란에 H, 대리인 란에 원고를 기재하여 매매대금 21억 9,000만 원에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3억 원, 잔금 17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H은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계약서 작성일에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함

2. 등기부등본 상 채권최고액 일금 일십육억팔천만원(1,680,000,000)원 설정된 상태임

3.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 금 이억칠천만원 채권자 I으로 설정된 상태임

4. 중도금 2012년 8월 15일까지 본 부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말소를 위하여 일금 삼억원(300,000,000)을 지급한다.

약정일까지 본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해지키로 하고, 매매 계약금으로 받은 일금 일억원을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하며, 매수인은 개발행위 인, 허가권을 조건 없이 포기한다.

5. 본 중도금 지급시 토지 소유권 등기 및 채무승계를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한다.

6. 계약일 이후 본 부동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 (개발행위 인, 허가비용 및 농지전용부담금, 토목, 건축, 설계 비용 등 일체는) 매수인이 전액 납부한다.

7. 계약일 이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한다.

8. 본 매매계약은 쌍방 합의로 인하여 매매 잔대금 미지급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바,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미지급분 잔대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반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공하여 매도인의 채권 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