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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130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1세) 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2014. 11. 17.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7. 경 울산 북구 D, 401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보험을 해약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확인서, 사진, 소견서

1. 수사보고( 첨부물에 대한, 첨부된 자료 포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베개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베개로 피해자의 목을 내리쳐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친구인 E는 수사기관에서 “ 이 사건 당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베개로 피해자의 목을 내리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1. 4. 19. F 한의원에서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으로, 2011. 4. 21. G 한의원에서 ‘ 우발성 긴장 두통 ’으로 각 치료를 받은 점, ④ 피해자는 2011. 9. 9. 경 H 정형외과 마취 통증의 학과의원에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주치의에게 5개월 전 베개에 맞은 후 증상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132 쪽), ⑤ 이 사건 발생 전에 피해 자가 경추 부에 대하여 치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