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8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5.부터 2015. 2.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6,06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36,860,6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