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22:20경 여주군 C아파트 105동 302호 피해자 D(여, 45세) 주거지에 찾아와 2011. 12.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차를 사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하였던 사건에 관하여 “왜 고소를 취하하지 않느냐, 다 죽여버리겠다고”라고 소리치며 부엌에 있던 칼(손잡이 길이 : 12.5cm , 칼날 길이 : 19cm )과 과도(손잡이 길이 : 11cm , 칼날 길이 : 11.5cm )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 부위를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범행흉기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흉기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처벌불원)가 있어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월에서 1년 6월까지’이다.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는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흉기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가 있어 집행유예 참작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