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로서 C 그랜저H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8.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7차로 도로의 3차로를 이용하여 느티나무사거리 방면에서 영통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홈플러스 영통점 방면에서 롯데마트영통점 방면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D(30세)을 위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프론티필러, 사이드미러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8. 15:3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