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6.09.02 2016노1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력을 행사한 바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여부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서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검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특히,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들을 모두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다.

피고인은 ‘원심의 변호인이 부인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니 다 인정하라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자백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변호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회유를 당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팬티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한다는 점이 밝혀지고,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객관적 증거 등이 나오자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원심에서도 그러한 자백을 유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