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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9 2016고단118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7. 부천 소재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C K7 승용 차 1대를 처 D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현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로부터 그 구입대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대출 받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채권 가액 1,3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대출금 완납 등 위 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저당권의 목적물 인 위 승용차를 제대로 보전ㆍ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 경 강원 랜드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제공 ㆍ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관한 저당권 채권 가액 1,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5)

1. 고소장( 목록 1), 중고차 할부론 약 정서( 목록 2), 자동차 임의 경매결정 문 등( 목록 3), 자동차등록 원부( 목록 4)

1. 수사보고( 목록 9)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동종 전과는 없음, 피해금액이 매우 많지는 아니 함,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할부 36 회분 중 21 회분은 납부하였음, 2016. 9. 26.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