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0 2016고정109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00: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경기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야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너희가 그러고도 경찰이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파출소 앞에 노상 방뇨를 하고, 파출소 현관 옆에 놓아둔 입간판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확인서, 주취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