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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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임대 및 관리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서울 양천구 C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4. 6.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36개월로 정하여 신용카드단말기 및 기타 부가장비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설치조건 및 임대기간 의무사항) ① “가맹점”은 “회사”가 설치한 단말기, POS 시스템, 기타 부가장비를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의 중단, 타사 제품으로의 교체 및 추가 설치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본 계약서로 보증한다.
② “가맹점”은 단말기, POS 시스템, 기타 부가장비 설치를 완료 후 해지를 하고자 할 때 “회사”는 “설치비/계약금/등록비/보증금 등” 일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또한 회사가 정하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④ 단말기의 임대기간은 설치 후 계약기간 동안 의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⑤ 의무사용기간 내 “가맹점”의 일방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차료 및 유지 관리비는 계약기간(의무사용기간)까지 부담키로 하며 이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다.
상환 금액은 제7조상의 손해배상금액으로 하며, 이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서비스 종류 및 요금 납부방법) ① 서비스 요금(월 납입액) 서비스 요금표 1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요금 11,000원 / 월 2 POS 단말기 사용요금 55,000원 / 월 3 유지관리 서비스 11,000원 / 월 4 자동입금(DDC) 서비스 11,000원 / 월 5 전자서명(DESC) 서비스 16,500원 / 월 6 무선모뎀(CDMA) 통신요금 11,000원 / 월 제6조 (특약사항) 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