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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873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영업규모가 작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 A이 동종의 범죄로 1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은 인정이 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업소를 이미 폐업하였으며, 의심스럽다고는 하나 성매매 관련 범죄는 기소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영업의 규모 및 기간,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