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803

위조공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부터 2014. 5. 20.까지 서울시 관악구 D, 4 층에 있는 경영 및 금융 관련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주식회사 E는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및 주식회사 E의 투자자들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F 등 10개 매장을 관리하던 중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업무 편의 등을 위해 위 10개 매장의 각 사업자등록증에서 다른 투자자들 명의를 삭제하고 피고인 명의만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대출 서류에 첨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2. 경 서울시 관악구 신 림 로 352에 있는 하나은행 신림 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E의 투자자들과 공동 사업자 명의로 운영하는 F 등 10개 매장에 대하여 각 매장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사업자등록증 성 명란 부분에 기재되어 있던 “A 외 16명” 을 “A ”으로 기재하고, 공동사업자란 부분에 기재되어 있던 “ 공동사업자들의 성명 및 주민번호, ( 뒷장 계속)” 을 삭제하여 피고인 단독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인 것처럼 위조된 공문서 인 동대문 세무서 장 명의의 ‘F’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10 장을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하나은행 신림 역 지점 대출담당인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인 사업자등록증 10 장을 행사하였다.

2. 2014. 7.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3. 경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65에 있는 산업은행 잠 원지점에서, 주식회사 E의 투자자들과 공동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