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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7 2020고단2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10. 9. 00:10 경 여수시 봉산동 삼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B( 남, 53세) 운전의 C 택시 안에서 운행 중인 승용차 문을 열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어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9. 00:19 경 여수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일행과 말다툼 중인 B에게 달려들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조사 중인 여수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되자 경사 F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B의 진술서 수사보고( 택시기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첨부 건) -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 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나 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