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2. 선고 2007가소192056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1. 기초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2. 선고 2007가소1920569 양수금 판결에 관한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끝에 2007. 9. 19. 공시송달되어 확정된 사실, 판결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3,194,744원과 그 중 1,428,000원에 대하여 2006.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인 사실, 원고는 2017. 3. 24. 인천지방법원 2016하면3433 면책, 2016하단3434 파산선고 신청사건에서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포함하여 원고의 위 신청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신청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이 누락되어 있고, 이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이를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판결금 채권에 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직권으로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