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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4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30. 11: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5세)이 놓아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