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4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30. 11: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5세)이 놓아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