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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2 2015고단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7. 01:45경 부천시 소사구 S 앞 노상에서 렉카기사인 피해자 J(남, 24세)이 뒤따라와 “교통사고 후 그냥 가면 안된다”라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어린놈의 새끼가 뭘 안다고 말을 하냐 이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턱을 좌측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2014. 12. 27. 01:50경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K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N에게 피고인의 동생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L의 주민등록번호 “U”을 불러주어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확인인 란에 “L”라고 기재하여 L 명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피고인은 2014. 12. 27. 08:09경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105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V에게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L의 주민등록번호 “U”을 불러주어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폭행 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L”라고 기재하여 L 명의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V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95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