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23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손님이고 피해자 B(19 세, 남) 는 C 주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7. 18. 00:15 경 인천 남구 D 지하 1 층 C 주점 룸 안에서 피해 자가 본인에게 계산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2. 피고 인은 위 같은 날 00:25 경 위 ‘C 주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각각의 진술 청취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팔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