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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23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손님이고 피해자 B(19 세, 남) 는 C 주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7. 18. 00:15 경 인천 남구 D 지하 1 층 C 주점 룸 안에서 피해 자가 본인에게 계산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2. 피고 인은 위 같은 날 00:25 경 위 ‘C 주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각각의 진술 청취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팔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