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말경 안산시 단원 구 안산 역 인근 노상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 유심 칩을 판매하면 유심 칩 1개 당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는 제안을 받고, D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 칩을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 31. 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유심 칩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인 큰사람 컴퓨터 (SK) 가 제공하는 ‘G’ 회 선을 비롯한 총 14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4) 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개통한 후 이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그 무렵 안산 역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유심 칩 1개 당 7만 원을 받고 판매한 후 피고인과 그 판매 금을 나누어 가졌다.
2. 피고인은 2017. 6. 24. 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 앤 텔레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유심 침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 앤 텔레콤 ’에 제출하여 전기통신사업 자인 앤 텔레콤이 제공하는 ‘I’ 회 선을 비롯한 총 2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5, 16) 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개통하고, D은 그 무렵 안산 역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유심 칩 1개 당 7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총 16개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휴대전화 가입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