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1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19. 02:40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있는 내덕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51-4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에 걸쳐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이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같은 날 03:14경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