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501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 27. 10:5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점포에서 C K5 승용차량을 수리하고 13만원의 수리비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7. 경부터 2016. 9. 27. 경까지 위 점포에서 "D"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33.05㎡ 작업장에 콤프 레 셔, 스프레이건, 연마기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을 갖추고 위 시설을 이용하여 월평균 약 40 대씩 자동차를 정비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적발 확인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미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금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동차 관리법의 취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6회나 있는 점, 선고 일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