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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22 2014고정4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5. 11:00경 구미시 C건물 1층 17호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사진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지불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