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고정35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17:3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3-147 번지 앞에 있는 가로공원에서 피해자 B( 남, 64세) 가 30만원을 빌려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폭행 장명 CCTV 동영상 캡 처 사진 01)-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